사내이사가 상근감사위원 자격을 유지해도 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최근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상장회사 중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은행의 경우, 사내이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
상장회사 중 자산규모가 10조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인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 경우에도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해도 무방한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관련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상근하는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구성됨.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이 적용되고(제542조의11 제3항),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제542조의10 제2항). 이와 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한 제542조의8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제414조)을 준용하고 있음(제415조의2 제7항).
이 경우 감사(감사위원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감사)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지를 감사'하는 것임(제412조 제1항, 제447조의4 제2항 제10호).
따라서 사내이사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한 자가 이사의 직무집행의 결정과 그 것을 감시·감독(감사)할 경우 그 업무집행과 감독(감사)이 동일기관에서 행하여지므로 자기감사의 문제가 발생함.
이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은 자기감사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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