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국자 백신 맞으면 자가격리 면제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감염력이 강한 변이) 오미크론의 유행 초기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입국 전 방문했던 지역이나 백신 접종 경력, 음성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 입국신고제도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본격 실시된 후 입국자 관리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위험도에 따라 이를 완화한다.
해외에서도 접종 경력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나 음성증명서 제출 면제 등 다양한 완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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