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고서 보고 및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요약 정리)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449조 1항),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상법 449조 2항). 정기총회의 승인은 보통결의에 의하고 수정결의도 가능하며(통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의안을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승인 없이 이익배당 의안만 먼저 결의할 수 없음.
이사회가 재무제표승인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는 경우, 의제(재무제표승인의 건)뿐 아니라 의안의 내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 등)을 확정해야 하며,
이사회결의 후(실무적으로 결산이사회 후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주총 2주전, 상장회사는 주총 1주전에 감사보고서를 수령함)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일부변경이 있는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수정부분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를 다시 하여야 함.
실무는 이사회가 외부감사 종료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주총 2주전에 소집통지하므로 주총 1주전 수령하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
표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수정할수 있다.”라는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법은 회사가 정관 규정상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음에도 이사회가 결정하여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다시 위임할 수도 있음.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정관 규정, 적정의견, 감사(위원)전원의 동의)하려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반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기간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통지) 또는 3주 전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의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실무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 전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면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으므로 소집의 통지․공고에는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으로 기재하고, 소집의 통지․공고 전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받을 수 없으면 일단 소집의 통지․공고에는 재무제표 승인을 총회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로서 매년 4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위한 정관변경(개정) (0) | 2022.02.18 |
---|---|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의무 여부 (0) | 2022.02.18 |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과 기재사항 등 (0) | 2022.02.17 |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액의 결정방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약 (0) | 2022.02.17 |
등기이사로서 사용인 겸직이사의 보수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