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액의 결정방법(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약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액의 결정방법(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정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하며(상법 388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이사의 보수결정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정관규정은 무효가 됨.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승인 의안과 감사의 보수 승인 의안은 독립된 별개의 의안으로 상정해야 함.
상법상의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사업연도 단위(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승인하는 방법과 정기주주총회 단위(매년 4월 1일~차기년도 3월 31일)로 승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퇴직일(예, 12월 31일)이 속한 결산기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의 방법으로 승인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보수한도액에서 지급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승인한 때에는 정기주주총회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보수한도액에서 지급하며, 정기주주총회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보수한도액에서 지급한다.
1)이사회에 대한 보수결정 위임
주주총회결의로 개별 이사의 보수를 반드시 정하는 것은 아니라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한도)만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음. 실무는 주총에서 한도 승인 후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특히 이사의 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에 그 결의가 무효로 될 수도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2006가합98304).
실무와 달리 일반적으로 이사인 주주는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총액을 각 이사에 게 배분하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결의에서는 이미 정해진 총액을 각 이사 사이에서 분배하는 것이어서 분배 여하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사는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하고 있음.
2)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 결정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감독을 받아야 할 자가 감독자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주주총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보수결정을 위임받은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판례는 주주총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하여 한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의 전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결의가 없는 이상 보수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79. 11. 27. 79다1599),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주식의 80%를 소유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고 한 판시한 경우도 있음(대법원 1978. 1. 10. 77다1788).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하게 됨(대법원 2015. 9. 10. 2015다213308)
■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2006가합98304 판결]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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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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