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보유자의 감사위원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요건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자의 감사위원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요건

by 소식쟁이2 2022. 2. 6.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자의 감사위원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요건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함.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중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세청 등에서 20년이상 조세·조사 업무를 수행한 분을, 회계·재무전문가로 해석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인 당사는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함.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문리해석할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세무전문가’와 구분되며, 법무부의 유선 확인결과도 이와 동일함. 

따라서 세무사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 4호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을 열거하고 있고, 동 규정상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국세청도 국가기관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상기 시행령 규정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므로 ’조세/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