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 질문요지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사로서, 금년도 3월 개최 예정인 정기 주총 안건과 관련하여,
1. 내용 : 신규선임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인
- 당사에서 정기 주총에서 선임 예정인 "A사외이사"는 당사와 법률자문 계약관계에 있는 "B법무법인(유)" 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피용자임.
- 위와 같은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해당되는지?
[근거법률]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 참고로 당사는 상기 법령 "사"목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와 매년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중에 있지는 않으나, 경영상 특수한 경우에 한해 건별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하고 있음(예: 법인양수도 용역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자문계약 등)
요약 : 당사가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는 당사 경영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건별로 자문용역을 맡은 바 있는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중입니다.(매년 정기적인 용역계약 체결은 아님) 이런 경우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지
■ 내용설명
사외이사 결격요건에는 당해 회사와 거래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있는 당사자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소속으로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해당 법무법인의 피용자로서 수익의 분배나 비용의 분담하는 지 여부, 그리고 회사와 유일한 법률자문 법인으로 있을 경우 상법 시행령상의 ‘주된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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