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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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by 소식쟁이2 2021. 12. 1.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질문요지는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중 사업의 개요 부분 작성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제4-2-2조(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음.

 

ⅰ.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표 형식은 사용하지말고 오직 서술식으로만 기재하라는 것인지?

표 형식은 제외하고 서술식으로만 5문단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 형태도 기재 가능하지만 표 아래에 대한 서술식 기재가 추가하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감독원에서 배포한 ‘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사업의 내용에 관한 요약내용은 정보이용자가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5문단 내외로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요약내용상 표 형식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명문의 설명이나 예시는 없으나, 5문단 내외로 요약하라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아 가능하면 표가 아니라 서술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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