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평가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일정 조정
■ 질문요지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인 당사는 ESG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일정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이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4주 전으로 앞당길 경우에도 반드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반드시 함께 공시해야하는지?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주총 1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임
단순히 공고만 4주 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공시도 다같이 앞당겨져야 하며 참고서류에 들어가는 재무제표 또한 외부감사의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로 작성되야 하는지 등에 관한것으며,
회사가 ESG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앞당긴 사례있는지 및 이에 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ESG평가를 위한 총회일정과 상법상의 주주총회 절차를 구분해야 함.
ESG평가는 특정기관(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회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하나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사항 등은 없음.
하지만 상법상의 주주총회 절차는 법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주총회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배구조평가의 일환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4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회사가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일시, 장소, 의안 등)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하면 됨.
실무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이면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 총회 의안의 확정 등이 되기 전이므로, 이것을 ESG 평가를 위해 회사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즉,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준비해야 하며, 주주총회소집공고 시에는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공시하면 됨.
따라서 총회 1주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은 법상 준수일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므로, 만약 회사에서 총회 4주 전에 동 보고서 등이 준비된다면 함께 공시할 수도 있겠지만, 총회 1주전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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