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BW) 행사시 회사가 진행해야 할 주요 업무사항
[질의]
회사가 기 발행한 CB와 BW와 관련하여 전환청구 및 신주인권 행사청구서를 예탁원으로 부터 회신받은 경우에,
이에 따른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청구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예탁원의 회신받은 서류로 등기와 신주발행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되는데 맞는지?
[설명]
KOSPI 상장회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회사와 달리 전환사채 등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CB, BW, EB 등의 권리행사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에 해당 신주 발행에 따라 지분공시를 해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등기완료 후 지체없이(추가상장예정일의 최소 5거래일 전까지) 추가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또한 예탁원 업무규정 등에 따라 예탁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회사에서 준비해 제출하면 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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