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종속회사 간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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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종속회사 간의 합병

by 소식쟁이2 2023. 1. 14.

(상장회사)종속회사 간의 합병

■ 질문요지
다름이 아니라, 종속회사 간의 합병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은

0. 필요절차 문의 
    1) 모회사 이사회결의 개최 여부 
    2)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이의기간 필요성 여부) 
    3) 해외 (주요)종속법인 간 합병 --> 우리나라 상법 적용 받는 지의 여부 

1. 종속회사 주요종속회사 판단 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1) 별도 재무제표 OR 연결 재무제표 
  
2. 공시시기 
     1)제출일 : 모회사 이사회 결의일(*개최할 경우) OR 자회사 이사회 결의일 
     2)제출양식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3)제출내용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A회사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B회사 

기타 공시사항 고려사항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간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때에도 합병등의 경우에 해당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될 것임.
따라서 모회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 등은 필요치 않으며, 만약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경우 그 회사의 주주일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총회를 통해 행사할 수 있음. 

영업양수도·임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에 관한 공시의무는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공시해야 하므로(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한 날이 공시기준일이 될 것임.

이 때 결정이라 함은 당해 회사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의미함.

상법상 합병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며, 해외 종속회사의 합병은 설립 준거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종속회사를 의미하며, 주요종속회사는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말함. 

주요종속회사에서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 익일 공시사항이며,  주요종속회사의 공시의무가 지배회사의 공시의무와 중복되는 경우(①출자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 발생, ② 피보증(담보)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 발생) 종속회사 공시로 지배회사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감독원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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