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중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질문요지
표준 이사회 규정 관련하여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 부의사항 중 제1호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고, 이하 1호에 포함된 내용은 주총의 소집과 같이 법률 상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도 있지만, 정관의 변경이나 이사의 선임 등 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것들도 포함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표준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 규정에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포함은 하고 있으나, 실제 이사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결의를 하고 있지는 않음. 보통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으로 하여 다루고 있음.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1. 표준 이사회 규정 상, 법률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포함된 이유 / 해당 규정이 갖는 의미는?
2. 실제 표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규정을 제정한 후, 제11조 제1호의 부의안건을 개별 결의 하지 않고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으로 하여 결의하여도 문제 없는지?
■ 내용설명
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상법 제361조), 자본시장법 및 개별 업법(業法)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도 결의할 수 있음.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 결의로 이사회 등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음.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함(상법 제362조).
즉, 통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의하고(상법 362조), 이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게 됨.
표준 이사회 규정상 부의사항으로 규정된 정관의 변경이나 이사의 선임 등의 주주총회 관련사항은 상법 362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의안을 결정하는 의미임.
즉 총회에 상정하는 정관의 변경이나 이사의 선임 등의 의안은 먼저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의안 사항으로 결의되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그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의안명칭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의사록에 반영하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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