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후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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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이사회 결의후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기한

by 소식쟁이2 2022. 4. 12.

이사회 결의후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기한

■ 질문요지
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후 3개월 이내에 매입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자사주 신탁으로 매입하는 경우 신탁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장기로 설정한 뒤,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 신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뒤, 이사회 결의 후 4년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2. 배당가능 이익으로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시, 매각 시기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지? 
  예를들어 2022.1.2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결의 시, 소각일자를 2023.12.31(이사회 결의후 +2년)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기 건과 관련하여 타사 사례를 보니 대부분 이사회 결의후 1주일 이내 시행하고 있던데 법률이나 각 협회에서 발간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 에 기한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하는 것임. 

■ 내용설명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간은 기간제한을 두고 있음. 원칙적으로 직접취득의 경우에 취득·처분기간이 3개월로 제한됨. 이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취득·처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2 3항, 증권발행 공시규정 제5-9조 1항), 다만, 신탁에 의한 취득은 신탁기간 내로 그 기간이 제한됨.

신탁계약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 통상 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다년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신탁업자와 계약 협의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실무적으로 취득금액의 한도가 있으므로, 다년계약의 기간설정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임.

배당가능 이익으로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 시기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시 그 기한에 관한 규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너무 기간이 동떨어질 경우에, 이사회 구성이 변동되고, 따라서 이사회 결의시점과 이를 집행하는 시점의 대표이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통상 정기 이사회가 3개월에 한번 개최 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소각일자와 이사회 결의시점이 너무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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