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기한
■ 질문요지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기한에 대해 궁그만 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5-10조 ①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날부터 5일이내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상황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만일 2022년 2월 28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기산일은 2022년 3월 1일(초일불산입)이 되고, 만료일은 2022년 6월 1일(3월).
따라서 3월이 경과한 때는 2022년 6월 2일이며 이날부터 5일 이내는 2022년 6월 6일이나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현충일)에 해당하여 익일인 2022년 6월 7일이 자기주식 상황보고서 제출기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민법 155조), 민법상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법적 계산법(曆法的 計算法)을 채택하며,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음(민법 157조).
상기 질의의 경우 2월 28일 신탁계약 체결일이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이 때에는 민법 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한다)가 아닌 한 2월 28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은 5월 31일이 되며, 그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은 5.31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날의 5일 이내이므로 6월 5일 전에 공시하며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제출기간 산정시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1조_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6월 7일 자기주식상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기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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