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와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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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와 정관 규정

by 소식쟁이2 2022. 6. 29.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와 정관 규정 

■ 질문요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인 당해회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위원회가 있고, 이에 추가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 위원회 등)하려고 함.

-정관 제38조(위원회) -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가.경영위원회
   나.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질의내용-
1.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관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 당사 정관: 제38조 1항의 나목 /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1항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상법 393조의2 1항).
법문 상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설치될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정관에 명기해야 함.

다만 실무는 정관에 위원회 명칭(명칭으로 권한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을 기재하며, 정관에 위원회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모두 기재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명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이사회 규정이나 또는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음.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의미상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라는 규정의 근거만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관으로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즉, 이사회 내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정관 변경을 통해 최소한 구체적 위원회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것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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