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로서 사용인 겸직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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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등기이사로서 사용인 겸직이사의 보수

by 소식쟁이2 2022. 2. 17.

등기이사로서 사용인 겸직이사의 보수

실무상 회사에서 이사로서 사용인(使用人)의 지위를 겸직(공장장인 등기이사, 지점장인 등기이사 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인 겸직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이사로서의 지위와 근로계약에 근거하는 사용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됨. 

이 경우에 사용인분 급여가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음.

이사가 회사의 사용인(使用人)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가 지급받는 총보수에는 사용인분 급여도 포함되는데, 실무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대법원 2006. 5. 25. 2003다16092, 16108).

학설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위하여 전부 이사의 보수로 보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이철송 등)와 사용인분 급여는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이사의 보수와 법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음(정동윤, 정찬형 등).

이사가 회사의 사용인(使用人)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가 지급받는 총보수에는 사용인분 급여도 포함되는데, 실무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6. 5. 25. 2003다16092, 16108).

특히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재직기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6. 5. 25. 2003다16092,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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