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FDPR 규제, 한국도 면세 대상국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미국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며 한국을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 D.C. 대든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다립 싱 미 백악관의 NEC/NSC 부보좌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FDPR 면제 국가 관련 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인도 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측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설계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면 제3국의 제품·장비라도 러시아 수출 전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FDPR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은 이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한국은 제외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대러시아 수출품목 상당수는 FDPR에 해당하는 미국 기술이 들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면제국 인정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월 28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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