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주주로부터의 의결권 위임
■ 질문요지
1인이 여러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을 경우 위임주주 각각의 뜻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혹시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직원이 여러 주주의 의결권을 1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각 위임주주의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각 위임 주주의 의견이 상반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할 수 있음.
의결권불통일행사제도(상법 제368조의2)는 주식의 신탁 등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가 다른 현실에 대비하여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상 인정되는 제도임(1984년 개정 상법으로 도입).
즉, 실질주주가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명의주주가 1인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통일되게 행사하도록 하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진 실질주주의 의견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수인의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1인의 경우에, 그 위임을 받은 1인은 수인의 주주들을 각각 대리하는 결과로서 당연히 수인의 주주들의 각기 다른 뜻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법상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상법 제368조의2)와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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