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해야 한다 ...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거의 효과 없거나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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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기업들은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해야 한다 ...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거의 효과 없거나 역효과'

by 소식쟁이2 2024. 4. 18.

기업들은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해야 한다 ...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거의 효과 없거나 역효과'

연구결과로 보면 기업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거의 효과 없거나 역효과'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시나요?
마음챙김 앱과 금연 지원, 상담 제공 등 --요즘 기업들은 직원들의 웰빙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에는 효과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다」라고 런던대학에서 조직행동학을 가르치는 안드레 스파이서 교수는 지적한다.

◆ 귀속의식에도 인간관계에도 기여하지 않는
2021년 전 세계 기업들은 직원들의 웰빙을 위해 612억달러를 썼다. 이 금액은 2026년에는 946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의 연구 펠로우 윌리엄 플레밍은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웰빙 정책의 영향을 조사했다.

2024년 1월 플레밍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는 직원들의 웰빙이나 일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웰니스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직장 귀속의식을 높이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웰빙 경영"이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직장의 회복력이나 정신건강 연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자체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 나쁜 직장의 관습이야말로 문제
직장 웰빙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발견한 것은 옥스퍼드대만이 아니다.
한 대규모 물류기업의 창고 160여 곳에서 일하는 3만30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미국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 웰빙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구자들은 웰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는 '무작위화(random化)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연구 초기 직장 웰빙 프로그램을 받는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3%, 체중관리에 유의하고 있다는 사람은 13.6% 많았다.

그러나 18개월 뒤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서 신체적 건강을 나타내는 임상적인 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건강의식이나 의료비, 결근율, 재직기간이나 직무수행능력 등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많은 조직에서는 직원의 웰빙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답'은 이미 나와있어
조직행동학을 전공하는 스탠퍼드대 제프리 퍼퍼 교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질병이나 사망을 일으키는지를 조사했다. 그는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워라벨(work-life balance) 결여, 지원 부족 등 직장에서 가장 흔한 10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특정했다.

이들 요인이 미국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연간 약 12만명이 이러한 나쁜 직장 관습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플레밍은 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직원들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급여개선, 안정적인 계약, 근무 일정의 유연성, 기술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런던대 버크벡 연구팀이 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의 웰빙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결론을 얻었다.
의료인의 웰빙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의미한 사무절차 축소, 회의 단축, 직원 순환보직 개선, 그리고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것이었다.

리더나 종업원에게 있어서 희소식인 것은,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고 있다는 점이다. 효과가 없는 대처에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리더는 스트레스 요인의 배제에 주력해야 한다.

즉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시스템이나 조직에 폐해를 초래하는 관리직, 그리고 효과가 없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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