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간이영업양수도 절차
■ 질문요지
비상장사가 상장사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건(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하여, 간이영업양수도 절차로 진행할 경우 절차 생략 가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상법상 규정(제374조의3)에 따라 주주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간이영업양수도 공고절차, 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 및 집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논리상 영업양수도 반대매수청권접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모든 주주가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i)기준일 공고 및 권리주주확정 및 ii)소유자명세수령 절차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상법등 생략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질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사실상 앞 단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중요한영업양수도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실무적으로 운영사례가 있는지?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간이영업양수도 절차
1)이사회결의 → 2)기준일공고 → 3)간이영업양수도공고→4)반대주주 바대의사 접수 및 집계→5)권리주주확정및 소유자명세 수령 →6) 주총갈음 이사회 승인 →7)반대매수청구접수 완료 및 행사내역 통보 →8)주식매수청구권대금지급→9) 영업양수도 기준일
■ 내용설명
상법상 간이영업양수도 적용요건 중 영업양도를 하는 자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는 발생하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영업양수도의 경우에 반대주주가 있을 때에는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준수해야 함(상법 374조의3).
즉, (반대)주주의 확인을 위한 기준일 공고 및 권리주주 확정이 필요하게 됨.
또한 전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업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간이영업양수도를 한다는 뜻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함(상법 374조의3 제2항).
간이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무의결권 우선주주에 대하여도 의결권이 부여되므로 주총소집통지서 등을 발송해야 함(상법 제370조 제1항, 제530조의3 제3항).
간이영업양수도의 절차로는,
1) 외부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 2) 이사회 결의 및 영업양수도계약 체결(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포함) → 3) 기준일 공고 → 4)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주주명부 작성) → 5) 간이영업양수도 공고 또는 통지(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 공고) → 6) 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 및 집계(공고일로부터 2주내 서면 접수) → 7) 주총 갈음 이사회 승인 → 8) 영업양수도 반대매수 청구 접수(공고일로부터 2주 경과한 날부터 서면 신청) → 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완료 및 행사내역 통보(공고일로부터 2주 경과 후 20일 이내 서면 청구) → 10) 주식매수청구권 대급 지급(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11) 계약잔금 지급 등 계약이행(대상자산 등의 소유권 변경 등 권리이전 절차 이행) → 12) 영업양수도 기준일(효력발생)
이와 함께 영업양수도 승인 주주총회의 생략 및 영업양수도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 이외의 영업양수도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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