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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프렌즈, 신개념 캐릭터 창작플랫폼 'FRENZ' 이용자인 창작자 등 모집 라인 프렌즈, 신개념 캐릭터 창작플랫폼 'FRENZ' 이용자인 창작자 등 모집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라인프렌즈는 '제품, 공간, 애니메이션, 게임, IT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로서, 라인프렌즈는 BT21, ROY6, WDZY 등 캐릭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라인 산하의 기업이다. 라인과는 달리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다. 특히 무료 통신앱 라인 캐릭터 사업을 하는 라인프렌즈는 디지털 지식재산(IP)의 생성 플랫폼인 프렌즈의 시작을 선언하고 국내에서 2월 16일부터 비공개 테스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프렌치는 일반 이용자가 자신만의 캐릭터 IP를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는 비대칭토큰(NFT)을 활용한 게임과 메타버스 서비스까지 .. 2022. 2. 19.
'BTS(방탄소년단)' 진의 'Yours', 고해상도 음원 발매로 일본 3대 음원 플랫폼 장악 'BTS(방탄소년단)' 진의 'Yours', 고해상도 음원 발매로 일본 3대 음원 플랫폼 장악 방탄소년단(BTS) 진의 첫 솔로 OST가 Yours가 일본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11월 7일(한국시간) 음원 발매 후, 최근 일본에서는 tvN 드라마 지리산의 OST 스페셜 앨범이 일반 음질 버전과 고해상도(High-resolution) 음질 버전으로 발매돼 일본 3대 음원 플랫폼 1위에 올랐다고. 세계 2위 규모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 방탄소년단(BTS) 진은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강력한 음원 파워와 글로벌 솔로 가수로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은 음반 발매 첫날인 9일 일본 음원 사이트 온키요 뮤직(e-onkyo music)에서 싱글 .. 2022. 2. 19.
주주제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 가능 여부 주주제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 가능 여부 ■질문요지는 일부 주주가 전문가들로 조직된 투자자 모임을 만들어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며, 중간(분기)배당 실시, 유상감자 실시, 자기주식 매입, 배당금 상향조정 등 여러 건의 주주제안을 제기하였음. 이에 회사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주제안 사항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표결처리코자 함. 이와 같이 회사에서 처리하 경우에 그 적법성 여부는? ■이를 설명하면 법상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각각 법정된 사안만을 결의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관에 규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이상, 각 기관을 고유의 법정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2. 2. 18.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는 일부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투자자펀드에서 그 책임자들이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가부양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취득을 주주제안 함·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음. 즉,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면(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함· 아울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주주.. 2022. 2. 18.
소액주주의 주주제안(무상증자)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무상증자)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는 일부소액주주들이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무상증자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하였음. 이 경우 해당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①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 2022. 2. 18.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액면분할)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액면분할)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 소액주주의 연대모임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주가가 하락된다고 판단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액면분할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주주제안 하였음.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액면분할(주식의 분할,제329조의2)이 주가 부양수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주주제안이 여러 건 제기된 실정임. 1주당 금액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액면분할은 정관변경 사항임.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그 의안의 요령을 밝혀 통지해야 하므로 주주제안도 그 내용이 구체적 명시되어야할 것임. 따라서,단순히 액면분할해 줄 것만을 제안했다면 부적법한 제안으로 거부할 수 있음. 적법하게 제안되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별결의로서 가결될 가능.. 2022. 2. 18.
주주제안(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주주제안(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이며 상근감사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바, 일부 주주들이 감사선임을 주주제안함. 이에 경영간섭 의도가 분명한 소수주주 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구현하고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정관변경과 감사위원선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결정 · 통보함. 이 경우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의 효력과 대응방법은? ■이를 설명하면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는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이 전제되어야함.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안이 특별결의를 통해 가결된다면,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효력 이 상실되고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 2022. 2. 18.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질문요지는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매년 3월말에서 개최 했으나 이를 3월 중순으로 앞당겨 개최하려 함. 그런데 2월 중순에 일부주주가 주주제안을 해 왔는데, 이는 주주총회 예정일의 4주전에 해당됨.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하는 법적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청구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상법 363조의2 1항). 통상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주주에게 2주 전에 통지되며, 임시주주총회라.. 2022. 2. 18.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질문요지는 회사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 이사의 임기가 2020.3.15 시작되어 2023.3.15.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경우 임기에 관한 최종의 결산기는 2023년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를 설명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 질의 회사처럼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 이사의 임기는 3년.. 2022. 2. 18.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 질문요지 현재 우리사주 조합원계정에 대한 금융위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안건중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을 구분하여, 조합은 3% 제한 대상이고 조합원계정은 해당되지 않음. 답변 중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조합원 개인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구별되며, 조합계정주식은 조합계정 전체에 대하여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 개인계정의 경우 개인별(개별적)으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자격을 상실하므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임.' 법령..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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