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대선의 각 당 후보자 결정방법은?
본문 바로가기
시사, 경영

(1) 미 대선의 각 당 후보자 결정방법은?

by 소식쟁이2 2024. 1. 15.

(1) 미 대선의 각 당 후보자 결정방법은?

2024년 1월 5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판단을 조기에 하기 위해 2월 8일 구두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 해석에 따라 콜로라도州 대법원이 트럼프가 공직 취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경선에서 배제한다고 판단한 데 대응하는 것이다. 메인州도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주의 주무장관이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시간州와 미네소타州 대법원은 경선 출마를 허용하는 판단을 하는 등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법은 해외 거주 군인과 유권자에게 투표일 45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시작함에 따라 콜로라도州와 메인州에서도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실리게 된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설령 승리하더라도 트럼프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무효가 된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의원, 미합중국의 공무원, 州의회의 의원 또는 州의 집행부 또는 사법부의 관직에 있는 자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면서, 그 후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 또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미합중국의 적에게 원조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의회의 상원 및 하원의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 문관, 무관을 불문하고 미합중국 또는 각 주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연방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관련 자격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 공직의 취임 자격이므로 경선 출마 자격과는 관계가 없고, 이 조문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선 후가 아니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는 폭동 지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정도 관여가 조문이 상정하는 사태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애초 수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남부 여러 주를 상정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보수적 판사 가운데 유력한 원의주의적 해석(입법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해석)에 근거하면 애초에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또 경선이란 본 선거에서 당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인쇄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각 당이 실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정당이라는 자발적 결사 결정에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어디까지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유명 정치학자는 정당이란 절반만 공적 기관에서 절반만 공적 기관이라고 적었는데 그 공사 구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논점이 포함되어 있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라는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왜 州가 심도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대선 각 당 후보는 여름에 치러지는 각 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때까지 州별 경선과 코커스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각 州에서 예비경선을 채택할지 당원집회(코커스)를 채택할지는 기본적으로 각 州 정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어느 州에서 경선 후보자 명단에 트럼프의 이름이 오르지 않게 될 경우 같은 州 공화당이 후보자 결정 방식을 당원집회(코커스)로 전환해 버리면 트럼프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후보자 결정 방식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당의 후보자를 가리는 경선과 코커스는 1월 15일 아이오와 州 공화당 당원집회(코커스)를 시작으로 시작된다. 

 

<뒤편으로 계속>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