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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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by 소식쟁이2 2022. 10. 5.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질문요지
상담사례 중 아래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으로,
- 교환대상기간을 주매청 취득 5년 이후로 설정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 교환청구가 되지않고 교환사채가 상환되면 자기주식도 반환되어 5년이내 처분해야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지는 않는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의 결정시 해당 의사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이렇게 매수한 자기주식은 매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내용 수정)한편, 교환사채 발행시에는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과 교환의 조건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시행령 제22조), 주권상장법인이 교환사채 발행시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교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만 함. 즉,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의 5년 이내 처분 의무 규정과 상관없이 교환기간을 회사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처분결과보고서에는 처분(교환사채 발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5-9조 제3항).

■ 내용설명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할 때 그 교환사채의 만기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기 및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함.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④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176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다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의5④, 동법 시행령 제176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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