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종속회사 제외시 보고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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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제외시 보고서 작성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2. 10.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제외시 보고서 작성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종속회사 중 1개사가 반기까지는 포함이었으나, 3분기에 지분 매각으로 연결에서 제외되었음. 
이 경우, 3분기 보고서 작성시, 해당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기존 해당회사의 내용은 '사업의 내용' 쪽에 대부분 작성하였음. 생산설비/ 실적, 매출, 파생거래, 연구개발활동 등)

■ 내용설명
사업(분반기)보고서  작성시의 “종속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하며,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함(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이에 따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1-1조(회사의 개요) 작성지침에는
  - ‘연결대상회사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변동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 또한 ‘주요종속회사 수’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의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2)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따라서 종속회사 기재시 원칙적으로 최근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주요)종속회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 사업년도 중에 유상증자 등에 따라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탈퇴)요건 등을 갖춘 경우, 감독당국은 이후 신고하는 분/반기 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종속회사의 편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 작성지침상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변동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분기 중에 종속회사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분기보고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종속회사의 편입 및 탈퇴시점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규정(회계기준서 1110호)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잃은 시점, 즉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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