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시 무시?]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 여론에 위축되는 한국군, 이래서는 북한과 싸울 수 없다
* 일본 매체의 분석자료이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방관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국군의 혼란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군의 혼란은 곧 다른 나라(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된다. 이에 계엄 시 한국군의 움직임으로부터 정치와 군대의 관계,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 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에 대비해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했다. 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수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임무대 등 280여 명이다.
중앙선관위와 연수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297명이 투입됐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부대의 세부적 내용은 분명치 않지만 북한의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1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장한 실전부대와는 별도로 북한 간첩수사 등을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병사가 아닌 하사관 이상의 정예만 이동했다고 말한 것처럼, 투입된 제707특수임무단은 미군 특수부대인 Tier1(델타포스 DEVGRU)에 해당하는 정예부대다. 참수작전이 발동되면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암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예부대는 최고지휘관인 대통령의 지시(실제 명령은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발령)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니다.
TV에서 영상이 나온 국회에 한해 이야기를 살펴보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임무는 ①국회 봉쇄, ②야당 의원 구속 두 가지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Tier 1부대를 뛰어넘는 무장력을 가진 적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인 국회의원과 정당 국회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에 굴복했다. 의원들로부터 계엄 해제 후 책임추궁을 받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
이 배경에는 특전사령관의 절대 병사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피해가 없도록 작전의 중점으로 삼겠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령관은 최고형이 사형의 항명죄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의원 등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한 것이다.
일본 신문(아사히신문)에서 한국군이 권력자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음을 각인시켰다고 답했지만, 상명하복(上命下服.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복종한다는 뜻)으로 명령을 완수한다는 군대의 본뜻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 여론 두려워 위축되는 한국군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성명 등이 비밀 지정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형태 대령이 언론 앞에 나타나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들이다 대원들에게 죄가 없다.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뿐이다. 어떤 법적 책임도 내가 지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은 이를 호의적으로 거론했다. 위에서 언급한 '권력자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김 단장은 양심에 따른 지휘관으로 볼 수 있다.
또 김 단장은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제압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국회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무리한 방법은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를 포착해 한국에서는 항명권 행사와 호의적으로 보는 논조가 많다.
그러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군사법원법에 항명권의 기재 내용은 없고, 군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군인의 지위 및 포함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항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 인도법으로 금지된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이나 포로에 대한 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상 규정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출동했더라도 항명한 자는 무죄로 해도 좋다, 항명했더라도 출동한 것은 사실이니 후세를 위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지금 국군은 여론의 움직임을 목도하고 위축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병력 이동으로 오해가 생길까봐 부대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선일보는 12월 9일 전했다.
◆ 북 기습 도발 즉각 대응
북과 대치하는 국군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공격은 화포나 미사일 등 언뜻 무력행사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는 할 수 없다. 사이버 공격도 있으면, 특수부대에 의한 암살이나 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 그 수법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물론 지휘명령 계통을 혼란시키기 위해 통신을 방해하고 거짓명령을 내리거나 인터넷 댓글이나 SNS로 출동을 비판하는 거짓정보를 올리는 등 정보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고도화된 전장의 혼미한 상황에 대해 일일이 명령이 정당한가 의심하고 명령을 따르다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임무수행을 주저하는 마음의 틈을 국군에 심어주고 말았다.
군사학에서는 전장에서 힘과 운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개념을 '중심'이라고 하며, 어떻게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 것인가가 승리의 요결로 여겨진다. 군대에서 지휘명령 계통은 무게중심 안의 무게중심이다. 거기에 비웃음을 보인 국군이 북의 기습과 도발에 즉각 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대한 탄핵에 대해 일본 언론에는 뜨거워진 한국 여론에 끌려가는 논조가 두드러지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군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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