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사에 지연·결항 항공편의 환불을 의무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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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미국, 항공사에 지연·결항 항공편의 환불을 의무화하다

by 소식쟁이2 2024. 4. 28.

미국, 항공사에 지연·결항 항공편의 환불을 의무화하다

항공편에 취소 또는 대폭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고객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고 정한 규칙이 미국 교통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연・결항 항공편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항공편이 환불대상이 되는지는 각 항공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이용자가 환불 권리를 주장하거나 애초에 환불 권리가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효된 이번 규칙에 따라 항공사는 명확한 규칙 하에 이용자에게 환불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항공편에 취소 또는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항공편에 취소 또는 대폭적인 변경이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대체 교통수단이나 여행 크레딧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대폭적인 변경」이란, 국내선에서는 3시간 이상, 국제선에서는 6시간 이상의 지연이 해당합니다. 이 밖에 출발 또는 도착 공항이 변경된 경우, 환승 횟수가 증가한 경우, 낮은 탑승 등급으로 격하된 경우, 다른 공항에서의 환승 또는 다른 비행기로의 비행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나빠진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수하물 반납이 현저히 늦어진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가 국내선이 게이트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 또는 국제선이 게이트에 도착한 후 15~30시간 이내에 위탁수하물을 받지 못한 경우 위탁수하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가 와이파이나 지정좌석,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추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의 경우 환불기한이 도래한 후 7영업일 이내, 그 외의 결제방법의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불방법에도 규칙이 있으며,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등 '원래 결제방법'으로 환불해야 하며, 지불된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대상이 되는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외에도 여행사, Expedia 및 Travelocity 등 제3자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포함됩니다.

Biden-Harris 행정부와 Buttigieg 장관 하에서 교통부(DOT)에 따르면, 환불에 관한 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로 격증해, 2020년에는 교통부(DOT)에 대한 불만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조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규칙 발효에 임해, Buttigieg 교통부(DOT) 장관은 「이용자는 복잡한 절차나 가격인하 교섭에 고민하는 일 없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규칙은 항공사가 신속하게 환불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승객의 권리와 DOT의 규칙, 지침 및 명령에 대한 정보는 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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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Final Rule Requiring Automatic Refunds of Airline Tickets and Ancillary Service Fees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www.transportation.gov/briefing-room/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final-rule-requiring-automatic-refunds-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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