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대마초) 저위험 약물 지정 ... 미국 법무부 분류 변경 권고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대마초) 위험을 기존 분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30일 마리화나 분류를 변경해 저위험 약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마 관련 연구가 촉진되면서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으로 관심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마리화나 분류를 3류 규제물질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케타민이나 코데인 함유 타이레놀과 같은 처방약과 같은 분류가 된다.
변경에 대해서는 관보에 기재되어 규제약물법에 따라 미 의회가 규정하는 정식 규제 제정의 프로세스가 개시된다.
이 프로세스에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의견 공모 절차; 의견 제출 제도; 행정 기관이 명령·규칙·기준 등을 제정·개폐((改廢))할 때, 사전에 원안을 공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 그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제도) 기간이 포함되어, 완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분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여야 쌍방의 의원이 환영의 담화를 발표했다.
마리화나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같은 1류로 분류됐다. '1류' 약물은 남용성이 높다며 의료 목적사용 외에는 인정되지 않아 엄격한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법무부에 대한 서한에서 「3류」로의 변경을 지시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철저한 검증과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거쳐 사법부의 이번 권고로 이어졌다.
작년 가을, FDA의 전문가는, 마리화나의 분류 변경을 권고하는 이유로서 ▽ 「1류」 및 「2류」로 분류된 다른 약물보다 남용성이 낮다 ▽미국내에서 현재, 의료 목적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남용자에 의한 신체적 의존성의 위험이 낮거나 중간 정도라고 하는 3류 기준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도 이 권고에 동의했다.
분류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엄벌 대상이었던 대마 연구가 쉬워져 자유롭고 열린 대마 비즈니스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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