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5년간 44.6% 상승…지난해 근로자 321만명 최저임금 못받아
본문 바로가기
시사, 경영

최저임금 인상률, 5년간 44.6% 상승…지난해 근로자 321만명 최저임금 못받아

by 소식쟁이2 2022. 4. 20.

최저임금 인상률, 5년간 44.6% 상승…지난해 근로자 321만명 최저임금 못받아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지나치게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1년 임금근로자 2099만2000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000명으로 비율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년간 263만8000명이 늘었다. 321만5000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 338만6000명.

최저임금 미만률 15.3%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18년 이후 매년 15%를 웃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4.8%)과 숙박음식업(40.2%)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만률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가운데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늘어난 요인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경제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계속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소득)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미국 0.0%다.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당분간은 최저임금의 안정이 중요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도(1~12월)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2020년 8,720원. 2019년 8,590원). 월액 환산으로는 191만44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관보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도 명기되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