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 수령시기 정리
만 60세→만 65세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급연령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고,
1961년생은 2024년에,
1962년생은 2025년에 연금수급이 시작된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생은 만 70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만 64.2세였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은 만 67세가 돼야 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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