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산일(배당기준일)과 공고 문의
[질의]
배당기산일(배당기준일) 관련하여 문의함.
(정관개정 내용)
- 제9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 (동등배당) 정관 변경
-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기준일) 정관변경
[제45조(이익배당)] ---- 변경(x)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질문1)
1) 배당기산일 규정을 둔 회사는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 정관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삭제한 회사는 매번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만약 상장회사인 당사는 이번에 배당기산일 관련 동등배당으로 정관변경을 하고 제45조에 배당은 매결산기말로 되어있는데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 후 공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제12조 기준일 관련
→ 매결산기 최종일 주주명부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한다. 로 되어 있어서 매번 기준일에 관한 이사회 및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바른 업무처리인지?
[설명]
1. 기준일에 관한 정관 12조 1항에 ‘매결산기 최종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매년 12.31일이 의결권 행사기준일이 됨. 또한 배당기준일은 정관 45조 3항에서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2.31일이 배당기준일이 됨.
따라서 증권 등의 발행시기가 사업년도 중간에 발행되는 등 그 시기와 관련없이 매년 12.31일자 주주이면 정관 9조의2에 따라 동등배당을 할 수 있음.
2.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유가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는 생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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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표준정관은
제9조의2(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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