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은 실수였다」 누구도 예외없는 한국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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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은 실수였다」 누구도 예외없는 한국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by 소식쟁이2 2025. 5. 15.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은 실수였다」 누구도 예외없는 한국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대통령 호칭 및 직위 생략

*이 내용은 뉴스위크 일본판의 newsweekjapan 온라인 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강대한 권력을 장악할 대통령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 검찰은 5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검찰은 1월 26일 내란주모죄로 기소했으나 파면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기소에 앞서 4월 24일 한국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전 남편이 태국 저가항공사(LCC) 타이이스타로부터 받은 돈이 문 전 대통령 뇌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다.

임기를 마친 한국 대통령은 퇴임 후 예우를 받게 돼 있다. 임기 중 보수의 95%가 연금으로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경비와 경호 외에 교통, 통신, 사무실 등과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 등이 국고(세금)에서 조달되지만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외로 도피하면 예우가 제한되거나 박탈된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1명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박탈당하게 된다. 또 이미 작고한 전직 대통령으로 생존 중 예우를 모두 받은 사람은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4명뿐이다.

◆ 대통령이 되려던 것은 실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선거와 독재정치 규탄 시위로 인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이어 윤보선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퇴임했으며, 1976년 정부 전복을 선동한 죄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세 번째 박정희는 1979년 암살의 아픔을 겪였고, 대통령 대행을 거쳐 취임한 최규하는 군사 쿠데타로 취임 8개월 만에 사임했다.

전두환은 부정축재와 이권개입과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항쟁 탄압죄로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태우도 부정축재와 광주항쟁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88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YS는 그를 이용해 권위를 휘두른 아들이 알선수재와 탈세 혐의를 받았고, 김대중 역시 아들을 포함한 친족 5명이 권력을 악용한 부정축재로 소추됐다. 노무현은 취임 1년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복귀했지만, 친족이나 측근의 뇌물공여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했다.

이명박은 횡령수재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도 최순실 국정개입 문제로 탄핵으로 파면된 뒤 수감됐다.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훗날 대통령으로부터 특사를 받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전원이 퇴임을 전후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은 실수였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대통령 취임을 후회하는 말을 남기고 있다.

◆ 국민의 과반수가 대통령 제도의 개정을 요구한다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원본


이들 한국 대통령 대부분이 큰 부침의 아픔을 겪는 데 대해, 본인이나 주변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제 자체의 제도적 흠결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올해 3월 4~6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4%가 대통령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0%였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64%가 미국과 같은 1기 4년, 연임 2기가 좋다고 했고, 현행 5년 1기가 좋다는 응답은 31%로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43%,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5%,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였다.

◆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미국을 비롯한 연임제 대통령은 1기 성과가 연임을 좌우한다. 성과가 인정되면 연임할 수 있지만, 성과가 없거나, 하물며 본인이나 측근이 문제를 일으키면 연임은 있을 수 없다. 연임은 정치력에 도덕성까지 따지지만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은 좋든 나쁘든 한 번뿐이다. 또 시책의 대부분은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임기 후반의 시책 등은 국민에게 정착하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 수권정당이 교체되면 방침이 180도 바뀌어 파기되는 시책이 적지 않다.

소수 의견으로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영국,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한국 대통령제의 대척점이다. 한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원수가 되며, 행정권과 군 통수권도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사법부의 임면권이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권한도 갖고, 즉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등 4권 모두에 관여할 막강한 권한이 있는 데다 중도 해임이 쉽지 않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의 경우에, 총리는 거취는 물론 시책에 대해서도 국회 인준이 원칙이며, 국회에서 불신임이 가결되면 사임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진의를 묻거나 둘 중 하나다. 일본에서 헌정사상 임기 만료에 따른 중의원 총선거는 한 번밖에 없어, 의원내각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 인기 투표에 취약한 대통령제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총리가 탄생할 수 있는 내각제와 달리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반면 인기투표가 되기 쉽다. 취임 전 1년 이상의 국무위원 경험을 가진 한국 대통령은 최규하(崔圭夏)가 유일하다. 정치 경험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선거 때의 인기에 따라 막강한 권력을 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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