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20명중 1명이 '온화한 최후'를 선택한 나라도, 세계적으로 법제화 추진 국가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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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안락사, 20명중 1명이 '온화한 최후'를 선택한 나라도, 세계적으로 법제화 추진 국가 확대 중

by 소식쟁이2 2025. 4. 16.

안락사, 20명중 1명이 '온화한 최후'를 선택한 나라도, 세계적으로 법제화 추진 국가 확대 중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간병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간병보험제도이다. 「자기 선택, 자기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의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도 미칠 것이다. QOL(생활의 질)과 마찬가지로, QOD(죽음의 질)의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죽음의 선택 판단으로 연명치료보다 '온화한 최후'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에의 선택지가 넓게 논의되어 제도화에의 길을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 유럽에서 진행되는 안락사 법제화
영국 하원이 지난해 11월 말 안락사법을 통과시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노동당 의원이다. "환자는 고통을 계속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최후를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명 반년 미만의 본인이 의사로부터 받은 치사약을 복용하고, 2명의 의사와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부다.

상원 심의가 필요하지만 스타머 총리도 찬의를 표시했고, 여론조사에서도 73%가 법안을 지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안락사 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무작위 선택된 일반 국민 184명으로 구성된 '시민회의'가 심의를 거듭해 안락사인정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여름의 국민의회 선거에서 정권이 흔들려, 일정이 지체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가결될 것이다.

유럽의 주요국에서 안락사의 법제화가 기세가 올라 왔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시행한 곳은 네덜란드다. 2001년 법제화해 이듬해 시행했다. 그때까지, 네덜란드 각지에서 많은 안락사 사건이나 법원의 판결이 쌓여 왔다.

1971년 포스트마 사건이 효시다. 뇌일혈로 반신마비, 자살시도를 반복하는 어머니로부터 "나의 종말을 도와달라"는 간청을 받은 딸의 의사 포스토마가 치사량의 모르핀을 투여해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2년 뒤 재판에서는 1년의 집행유예, 금고 1주일을 선고받아 사실상 안락사를 용인했다.

법제화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벌칙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 요건이란 ①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②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③의사와 환자가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하며, ④주치의와 다른 의사의 양해를 구하는 등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관여이다. 안락사 의사를 먼저 주치의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얻으면 다른 초면의 의사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망 후에 검시관 의사가 경과를 확인한다. 이렇게 세 의사가 모두 양해하면 안락사가 이뤄진다.

암스테르담 외곽에서 진료소 소장은 "낙상 불안을 안고 있는 93세 노인이 안락사를 원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재활 훈련을 반복했지만, 전도는 낫지 않았고, 휠체어 이용은 계속 거부했다.

안락사의 날에 아들과 맥주를 함께 마시고 치사약을 투여받았다고 한다. 6개 요건 중에는 종말기(질병ㆍ노쇠ㆍ사고 등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최후의 시기. 치료보다도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완화에 중점을 둔 치료가 필요하다)는 없었고 안락사를 취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역 가정 주치의에 전 국민이 등록해 평소 건강상태 상담상대가 된다. 가정 주치의는 주민의 인생관을 숙지하고 삶의 연장선상에 안락사가 있다. 안락사를 결정하면 그날 가족이나 친구들을 모아 마지막 작별의 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합법화 20년 만인 2023년 안락사는 9068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의 5.4%, 20명 중 1명이 된다. 상당히 많다. 일상생활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뇌출혈로 요양 중인 전직 총리가 아내와 함께 안락사했다. 모두 93세. 아내는 "서로의 존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 같은 동반사는 2022년 29쌍이나 된다.

합법화할 때의 정권은 노동당의 콕 총리였다. 1994년 장기집권당의 기민련 패배하고 노동당 주도의 연립내각이 이어지고 있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네덜란드에서는 이 시기에 동성혼법을 역시 세계 최초로 가결된 것이다. 그 후, 동성혼은 유럽연합(EU) 국가를 시작으로 세계 39개국에서 법제화되어 확산되어 간다. 안락사법과 함께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이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

◆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
안락사는 이웃나라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도 합법화됐고 2016년에는 캐나다에서, 2021년에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스페인, 2년 뒤에는 포르투갈에서도 법제화됐다. 현재는 뉴질랜드, 이탈리아 미국의 10개 주 등에서 합법화돼 있다.

안락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의사가 치사약을 주사하는 적극적 안락사, 혹은 협의의 안락사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또 하나는 본인이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치사약을 직접 복용하거나 치사약을 함유한 링거 스토퍼를 본인이 열어주는 '자*살방조' '자사(自死)방조'다.

네덜란드에서는 확실성이 높은 적극적 안락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안락사로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자*살방조'만 안락사로 인정한 곳이 미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이 된다. 치사약의 복용은 본인에게 달려 있고, 의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의 자기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양은 3가지 유형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만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므로, 현실에서는 2가지 유형이 된다.

네덜란드를 쫓듯 급증하고 있는 곳이 캐나다다. 국가보다 1년 앞서 2015년 합법화한 퀘벡 주에서는 10년 뒤 사망자의 5.1%가 안락사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시행 10년 후에는 2%대였다. 입회하는 것은 의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프랙티셔너(상급 간호사)도 좋고, 2021년부터는 종말기의 조건을 빼는 등 규제완화를 진행시켜 왔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오래전 아시아에서도 2012년 대만, 2016년 한국이 존엄사를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2024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안락사도 존엄사도 본인의 자기결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이며 죽음에 대한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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