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작성 관련]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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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작성 관련]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기재

by 소식쟁이2 2022. 10. 1.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작성 관련]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기재

■ 질문요지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관련하여,

관련 문의 내용은 회사가 
A(당해 회사) → B(자회사) → C(손회사)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 관련하여 
A회사와 C회사간 자산양수도가 발생하였고,
이에따라 정기보고서 상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포함해야하는지?

Dart 작성 지침을 살펴보면
  
제10-1-1조에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라고 문구가 명시되어있어 C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A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반기보고서 작성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론 자산양수도는 10-1-2조 이긴 하지만 10-1-1조에 "이하 이장에서와 같다"라는 문구가 대주주 관련내용은 전부 포괄하는것 같아서..)

■ 내용설명
기업공시 작성기준상 제10장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허용된 예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거래를 포함(자산양수도, 영업거래 등)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 ‘대주주’는 기업공시작성기준 제1-1-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함(10호).
따라서 대주주는 지배구조법 제2조 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하므로, 대주주에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포함되고, 이는 최대주주의 경우에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주요주주는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한 주주를 말함.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그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가 공시대상이 되므로, 당해 회사의 지분구조상 손자회사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제3조)의 당해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경우에 그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은 기재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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