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중국서 북송 탈북자에 5~10년 중형 ... 가족도 연좌되어 추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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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북한 내부] 중국서 북송 탈북자에 5~10년 중형 ... 가족도 연좌되어 추방해

by 소식쟁이2 2025. 5. 27.

[북한 내부] 중국서 북송 탈북자에 5~10년 중형 ... 가족도 연좌되어 추방해

*이 내용은 아시아프레스 네트워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www.asiapress.org)
아시아프레스 네트워크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 내에 반입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2023년 8월부터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재개됐지만, 동시에 중국은 체포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도 시작하고 있다. 북한 북부지역에 사는 2명의 취재 협력자가 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은 피송환자에게 중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옛날엔 송환돼도 형기 1~2년이었지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취재 협조자 A씨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회령으로 이송돼 온 탈북자들은 대부분 압록강 하류의 신의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회령에도 통칭구가 있는데 북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중국에서 송환돼 온 곳에서 첫 조사가 이뤄져 원래 거주지로 이송된 뒤 보위국(비밀경찰)의 조사를 거쳐 보안서(경찰서)로 보내진다. 예전에는 대체로 노동단련대에 수용되는 게 보통이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면 정치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인신매매업에 관련됐거나 중국으로부터의 송환이 두 번째 이상인 경우는, 1~2년 정도의 교화형(징역형)을 받는 것이 「시세」였다고 한다.

* 노동단련대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간주되는 자, 경미한 죄를 범한 자를 사법절차 없이 1년 이하의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단기 강제노동 캠프를 말한다. 전국의 시·군에 있으며 경찰이 관리한다.

◆ 최소한 징역 5년 코로나 이후 엄벌
그런데 A씨는 팬데믹 이후에는 중형에 처해지게 됐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즘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은 형기가 5년 이상 된 것 같다. 내 지인의 딸이 8월에 중국에서 잡혀서 송환되어 왔다. 10대 때 행방이 묘연해 죽은 줄 알았으나 중국으로 도망쳐 아이 둘을 낳고 살았다. 그녀는 5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들었다'

또 A씨에 따르면 중국에서 송환돼 와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화소에 수감된 뒤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그는 북송돼 온 탈북자들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강도에 사는 취재 협조자 B 씨도 최근 강제 북송돼 온 탈북자들이 교화 5~10년의 중형을 받고 있다고 전해 왔다.
'적어도 교화 5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 7~10년이다. 왜 중국에 갔는지, 중국에서 어떤 처지였는지, 아이는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등에 따라 형기가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탈북한 이유가 가난인 경우나 중국에서 감금된 경우 등 불우한 경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딸로 지난해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이 있다. 20대에 중국에 팔려가서 아이 둘 낳고 지금은 30대다. 이 여성은 교화 7년형을 받고 전거리 교화소(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로 보내진 뒤 안전국에서 가족에게 통보가 와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교화소 안에서는 농산반에서 일하는데 중국이나 교화소 밖의 일만 얘기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더라'

◆ 남은 가족 연좌 추방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은 증거가 없는 실종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남겨진 가족 중에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지하 송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가족은 감시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연좌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펜데믹 이후에는 도망을 의심만 받아도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한다. B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해 중국으로 도망간 게 아니냐는 의심만 들었을 뿐인데도 가차 없이 가족을 추방하고 있다. 양강도에서는 운흥, 삼수, 백암 쪽으로 보낸다고 한다.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제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 추방은 구류가 아닌 산간벽지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태로 이뤄진다.

◆ '자녀가 도망가도 신고하라' 주민에 통고
만일 가족이 중국으로 도망간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B씨에 따르면 인민반 회의에 안전원(경찰관)이 자주 와서 중국 도피를 신고하지 않거나 숨겼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자신의 자녀라도 조금이라도 도망 혐의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폐쇄회로(CC)TV와 얼굴인식 기술이 발달해 신분증이 없으면, 이동도 쉽지 않아 곧 잡힐 것이라고 당국이 자주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월경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게 됐다"고 B씨는 한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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