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로 움직이는 미국 州 의회, 연방정부 앞서기도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부모들은 머지않아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아이들을 소셜미디어 중독에 빠뜨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법안이 州 의회 통과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州 차원에서는 어린이 안전부터 정치적 편향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소셜미디어 규제를 목적으로 한 대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정치인이나 활동가 사이에서는, 거대 IT기업, 이른바 「빅 테크」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연방 수준에서의 대처는 좌절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사적으로 연방정부는 마비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네소타 주의회의 잭 스티븐슨 의원이다. 소셜 미디어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아이에게 보여줄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특효약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시작이다.'고 말한다.
미국 싱크탱크 퓨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70%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더욱이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에 의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8~12세 어린이의 40% 가까이 소셜미디어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한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언론자유 문제부터 사용자의 정신위생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을 통한 헤이트 스피치 및 유언비어 확산 우려까지 소셜미디어 영향력 논란이 한창이다.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등이 가입한 IT산업 업계 단체인 넷초이스의 칼 사보 부회장은 IT 기업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디바이스가 탑재하는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이나,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되는 페어 렌탈 컨트롤(보호자에 의한 이용 제한)이라고 하는 예를 든다.
연방의회 의원들은 IT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많이 제출해 왔다. 내용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기준이나 알고리즘 규제, 나아가 사용자가 투고한 콘텐츠에 대한 면책조치 폐지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로서 성립한 것은 없다.
정부는 어느 정도로 언론이나 비즈니스를 규제해야 하는가--뜨거운 논의에 각각의 州들도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차례로 일으켜 대응하고 있다.
전미주의원협의회(NCSL)가 톰슨로이터재단에 제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심의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10개 가까운 州에서 28개 이상이라고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은 34개 州의회에서 모두 100개 이상이 논의돼 왔으나 그 중 수십 개가 부결됐거나 표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사이트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비영리단체 어카운터블 테크 공동 설립자인 제시 릴리쉬는 州는 민주주의 실험실이라고 말한다. 연방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과제를 방치해 왔으니 더더욱 州의 역할이 크다.
이에 대해 사보 넷초이스 부회장은 이러한 소셜미디어 규제 대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힐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각 개인의 선택을 인정해야 한다고 사보 부회장은 말한다. 선거에서 뽑힌 것도 아닌 관료나 州의 중추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초점은 어린이와 언론의 자유>
가장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언론자유다. 결과적으로 불씨가 된 것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조치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시점'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검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텍사스주 법에 대해 시행 한시 금지를 결정했다.하급재판소도 플로리다주의 유사한 법률 규정을 정지시켰다.
업계 단체는 플랫폼 측의 편집권 제한 움직임은 네오나치의 폭언 등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과 외국 프로파간다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보수파 중에는 '빅테크'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이 밖에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책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많은 인기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등록 시 13세 이상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명은 필수가 아니다.
미네소타州 의회에서는 스티븐슨 의원(민주당)이 한 공화당 의원과 협력해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린이용 콘텐츠 선택을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
스티븐슨 의원에 따르면 플랫폼 측은 아이들을 소셜미디어 이용에 내몰고 있다. 가령 다이어트에 대해 검색하면 섭식장애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소개하는 등 유해한 콘텐츠로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 규제 법안은 州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스티븐슨은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보 부회장은, 그러한 규제는 폭넓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추천 책이나 근처의 하이킹 코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앱의 제안 기능도 차단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5월, 수익이 1억달러를 넘는 소셜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해당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 사업자를 고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하나 사이트 상에서 아이들의 위치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등 사이트 설계 기준을 규정하는 법안도 있다. 둘 다 법으로 통과되려면 상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내 아이들이 테크놀로지에 친숙해 디지털 네이티브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이트 설계기준법안의 제안자인 버피 윅스 의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 보호도 잘 하고 싶다.
<의도치 않은 영향>
디지털 저작권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실제로는 사용자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미성년 행동을 감시하도록 플랫폼 측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단은 결과적으로 검열이 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린다.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플랫폼 측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콘텐츠를 삭제하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 분야 규제 강화 전반에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테크프리덤의 알리 콘 변호사는 州 의회 법안 중 상당수는 언론자유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어떤 종류의 언론이 이뤄질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 콘 변호사는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한 의원은 온라인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주의 규제안이 다른 주에서 유사한 대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어 빅테크에 설명 책임을 부과해 온 실적이 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파이팅 포 더 퓨처'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에반 구리아는 '빅테크'의 힘을 장기적으로 억제하려면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개별 플랫폼의 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반트러스트법에 근거해 테크놀로지 시장의 거대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대처를 지원해 왔다.
「유해한 현상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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