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의 인종 차별인가 ...아시아인들이 징징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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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하버드대의 인종 차별인가 ...아시아인들이 징징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의도

by 소식쟁이2 2022. 7. 25.

하버드대의 인종 차별인가 ...아시아인들이 징징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의도

 

■ 만약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흑인이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길이 막혀 왔다는 점, 흑인의 대학교육은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실현된 것을 다른 글에서 살펴보았다. 어느 때를 기점으로 이번에는 백인 수험생 쪽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음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법정투쟁에 대해 살펴보자.

■ 어퍼머티브 액션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백인 수험생
1996년 백인 수험생 체릴 홉우드가 텍사스대가 입학 전형 때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법 하에서의 평등을 규정하는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홉우드 대 텍사스 재판(Hopwood v. Texas)으로 불린다.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대 법률대학원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금지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대학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결과 이 대학원에서는 매년 평균 31명의 흑인학생이 입학하던 것이 고작 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공립대학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톱 10%의 성적을 올린 흑인 수험생을 자동으로 받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 2003년 대법원은 홉우드 대 텍사스재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판결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법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1978년 다시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성 소송이 제기됐다(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 대 바케재판-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해병대원이자 백인 출신인 앨런 버키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의대에 응시했지만 입학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버키는 서른을 넘어 의학을 배우기 너무 늦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버키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대학이 소수민족 수험생을 우대했기 때문이며 소수민족 수험생이 자신보다 성적이 나쁜데도 입학이 허용된 것은 법 하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대학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州 대법원은 버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입학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다. 대학은 상소했고 대법원은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다.

판결에서 5명의 판사는 일반적인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구체적인 인종에 따른 할당(쿼터)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대는 100명의 정원에 대해 16명을 흑인 등 소수민족에 할당했으며 이 점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州 대법원이 낸 전형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은 뒤집혔다. 이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성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덧붙여서 버키는 입학이 인정되어 무사히 졸업했다.

■ 대법원 판결이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인용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성에 관한 재판은 반복돼 왔다.

2003년 대법원은 글래터 대 볼린저 재판(Grutter v. Bollinger)에서 대학의 마이너리티 학생 확보를 합법으로 판결했다. 이 재판에서는 미시간대 법률대학원에 응시한 바바라 글래터가 이 대학원이 수험생 전형 과정에서 일부 마이너리티 수험생을 우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은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황을 바꾸는 데 필요한 수(critical mass)의 마이너리티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州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전형과정에서 수험생의 학력이나 과외활동 등 개별 수험생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한 수가 과소한 마이너리티 그룹(underrepresented minority group)을 우대하는 것은 수정 헌법 14조의 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산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헌법은 다양한 학생을 수용함으로써 교육상의 혜택을 얻는다는 중요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 대학원이 전형과정에서 목적을 한정해 인종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에 기반한 전형정책을 언제까지나 사용해선 안 된다. 대법원은 25년 후에는 현재 인정되는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 우선에 따른 전형방법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장차 흑인 수험생이 우대받지 않더라도 백인학생과 동등한 경쟁이 이뤄지게 돼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25년 후란 2028년이다. 그때까지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어 2016년 6월 대법원은 피셔 대 텍사스대 오스틴 재판(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는, 수험에 불합격한 백인 애비게일 피셔가, 이 대학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근거하는 전형을 하고 있는 것이 백인 수험생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글래터 대 볼린저 재판 판결에 의거하면서 이 대학의 입학전형 정책은 학생의 다양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교육적 혜택을 인정하고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인종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적 혜택에는 인종적 편견 타파, 인종 간 이해 촉진, 학생의 다양해지는 직장 및 사회를 위한 준비, 사회적 지도자 양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판을 통해 일정한 제약 하에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는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하는가?
현재 상술한 바와 같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전형에 관한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성이 다투고 있다. 원고 SFFA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 지원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입학을 거부당한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소송에서 특징적인 것은 단순히 백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학생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특히 하버드대에 대해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우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고교 졸업 후 직접 미국 대학 유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미국 대학원 입학 희망자도 적지 않다. 

SFFA가 대법원에 제출한 재량상 고소영장(Petition for Writ of Certorari)은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대법원은 2003년 글래터 대 볼린저 재판을 파기했고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전형 때 인종팩터를 이용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는 공민권법 제6장은 인종에 근거한 입시를 금지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은 아시아계 미국인 응모자를 불리하게 다루며 인종적 균형을 도모하고 인종을 지나치게 중시하며 현실적인 인종 중립적 대체안을 거절함으로써 공민권법 제6장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차별 사례로 아프리카와 히스패닉계 미국 학생은 PSAT 점수가 1100점이라면 하버드대 원서제출을 권유받지만 백인 학생이나 아시아계 학생은 1350점이 요구된다, 아시아계 미국인 응시자는 다른 인종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하버드대는 시골에서 태어나 줄곧 시골에서 자란 백인 학생을 뽑고 미국에 12년밖에 살지 않는 아시아계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돼 있다.

SFFA는 이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입학생 인종별 비율통계를 제시하며 9년째 인종구성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종 할당'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성은 아프리카계 학생이 평균 12%, 히스패닉계 학생이 12%,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이 19%이다.

이어 소장 중에는 학장 명단이 존재해 거액을 기부한 인물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하버드대는 잘못된 통계와 잘못된 해석이라며 원고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 배후에서 암약하는 보수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
법정투쟁의 배후에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이 있다. 보수파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두 소송의 원고는 모두 SFFA로 이는 보수파 활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조직한 것이다. 블럼은 대학전형에 불만을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을 모집해 이들을 조직화하고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기로 몰아넣기 위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의 사라 힝거 변호사는 소송의 배후에 있는 동기는 다양화 프로그램과 시민권 보호를 핵심을 빠지게 하기 위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균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블럼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재판을 이용해 시민권을 공격해왔다"('Meet Edward Blume, the Man Who Wants to Kill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ACLU', 2018년 10월 18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블럼은 텍사스대의 어퍼머티브 액션 피셔 대 텍사스대학 재판(2013), 1965년 투표권법을 뼈대로 한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재판(2013년) 등에 직접 관여해 왔다. 대법원이 보수파의 좌지우지된 현재 블럼의 야망은 진일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보수파와 리버럴파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어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흑인 대학생이 급감할 가능성도
만약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이 난다면 흑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과거에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州의 예가 있다. 1996년 캘리포니아州에서 주립대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 209호가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그 결과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이 크게 떨어졌다.

또 몇몇 州가 대입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시간州는 2006년 공립대학에서 입시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그 결과 미시간대의 흑인 학생비율은 금지 전 9%였으나 금지 후 4%까지 떨어졌다.

미시시피州 고교 졸업생의 절반가량은 흑인이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미시시피대 신입생 중 흑인학생은 10%에 불과하다. 이 州에서는 2012년 이후 흑인 신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앨라배마州는 고교 졸업생의 30% 이상이 흑인이지만 주립대인 오번대 흑인 입학생은 5%에 불과하다. 이 대학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도 현재 흑인 학생 수는 2002년보다 줄었다.

미국 전국적으로도 지난 20년간 톱101 대학에 다니는 흑인 학생 수는 60%가량 줄었다.

만약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흑인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흑인에게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져 온 운동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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